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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 모친 제재, 무효"

입력
2023.03.09 08:51
수정
2023.03.09 15:01
0 0

제재 근거 불충분 판단… 프리고진 "합리적 결론"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모습.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모습.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모친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U 일반법원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프리고진의 모친인 비올레타 프리고지나에 대한 EU의 제재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EU 사법재판소의 일부인 일반법원은 2009년 리스본 조약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일반법원은 전문 법원에 직접 회부된 사건 이외의 1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일반법원은 EU의 입증 부족을 무효 사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프리고지나가 아들 프리고진이 이끄는 '콩코드 그룹' 자회사의 주주이긴 하지만, 2017년 이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EU가 그의 경제활동이 아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모친인 프리고지나까지 제재하기엔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프리고진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반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기 직전, 바그너그룹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에 연루됐다는 이유를 들어 프리고지나 등 프리고진의 최측근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후 프리고지나는 EU의 제재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일반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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