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금융사 이름도 곧 공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 2곳에 대해 총 60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외국계 금융투자사 두 곳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각각 21억8,000만 원과 38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불법 투자 방식이다. 다만, 두 곳 모두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한 규제 위반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사는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도 수천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전까지 공매도 규제 위반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일면서, 현재는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의 법 위반 동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의 정보도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공매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당국 처분 후 2개월 내에 법인명 등을 공개하기로 하면서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달 크레디트스위스(CS), 인베스코,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5곳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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