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대마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8일 대마 재배·판매 혐의로 정모(38)씨와 박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마 재배를 도운 백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정씨 등의 주거지에 재배시설을 갖춘 뒤 대마를 키우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마 판매 글을 수십 회 올려 가상화폐 등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씨와 박씨 주거지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초 13주와 대마 580g, 대마 재배용 텐트 등 각종 시설과 도구를 압수했다.
검찰은 '다크웹 수사팀' 가동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대마 판매 의심 단서를 발견하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과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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