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가장해 10억 은닉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중 39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하거나 소액권으로 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지인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당시 파악한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보다 50억 원을 추가로 발견했다. 수표 40억 원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10억 원은 부동산 매매에 쓰려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변호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청구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영농 경력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농지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수원시가 2014년부터 추진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대상 부지다. 이 땅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씨가 김씨 지시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원의 추징보전 집행에 대비해 대학 동창에게 수표 142억 원 상당을 숨기게 하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내려친 뒤 불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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