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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제주 2공항도 되는데...'송도배곧대교'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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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제주 2공항도 되는데...'송도배곧대교' 재추진

입력
2023.03.09 17: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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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사업계획 재검토 의견"
인천시 "시흥갯벌로 훼손된 송도갯벌 대체"
시흥시, 한강유역청 상대 소송..."승소 기대"

송도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송도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인천시와 경기 시흥시가 환경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칭 '송도배곧대교(송도국제도시~배곧신도시)'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강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자극을 받은 두 지자체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환경부를 설득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일 인천시와 시흥시는 최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송도배곧대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날 "교량 건설로 훼손되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배 이상만큼 시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 이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 등 생물을 보전할 수 있다"며 "시흥시가 뜻을 함께했고 환경부나 환경단체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흥시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강유역청은 2021년 12월 "송도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해 3월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길이 1.89㎞, 왕복 4차로 규모의 송도배곧대교 건설을 위해선 2014년 7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에 교각을 설치해야 한다. 습지 생태계 훼손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한강유역환경청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와 시흥시는 교통편익 등 경제효과 측면에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흥시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배곧다리 개통 시 향후 30년간 통행시간과 환경오염 비용 등 총 편익이 1조5,894억 원에 이른다. 인근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절감 효과도 기대됐다.

두 지자체는 환경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잇따라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두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행정심판은 기각됐지만) 행정소송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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