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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13세 연상녀 남편 화물차로 들이받은 50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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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13세 연상녀 남편 화물차로 들이받은 50대 재판에

입력
2023.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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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천안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3살 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까지 화물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손상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B씨(63)가 운영하는 카페를 3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B씨 남편 C씨가 “찾아오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지난해 10월 30일 다시 카페를 찾았다. C씨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로 C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천안=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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