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간주 효력발생일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채무 상환 대책도 세워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법원행정처가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불거진 불편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8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와 상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이 문서 제출로 인한 인지액(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과다 납부도 시정하기로 했다. 전자문서로 항소장과 상고장 등을 제출한 경우 인지액의 10분의 1을 감액해준다. 전산시스템 오류로 이 서류들을 부득이하게 종이 문서로 제출했다면, 당사자에게 전자문건으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불분명해진 '송달 간주 효력 발생일'도 고치기로 했다. 소송 당사자가 전자문서의 전산 등재 사실을 통지받고도 7일간 확인하지 않으면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송달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을 고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책도 내놨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송금을 하지 못했다면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했다. 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이체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오후 4시까지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과 관련한 데이터 이전 작업 시행을 예고했다. 하지만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 이전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흘 늦춰진 5일 오후 9시에 마무리됐다. 전산시스템 마비로 전자소송은 전면 중단됐고, 판사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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