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500만 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첫 3년간 고정금리 적용, 연 6% 넘을 수도
청년이 5년간 적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개인소득에 따라 월 2만4,000원까지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까지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보다 월 납입 한도는 20만 원 많고, 만기는 3년이 더 길다. 올해 6월 출시되면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며 가구소득 중위 180%를 충족한 19~34세 청년이다. 가구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금수저도 가입 가능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병역 이행자는 나이 계산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뺄 예정이며, 가입 후 나이가 34세를 초과해도 계좌는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으로 적금 납입금을 지원받는다. 정부기여금은 월 납입금에 비례해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비례율(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매칭비율 6.0%) 청년은 한 달에 4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의 최대 한도인 2만4,000원을 받는다. 총급여가 3,600만~4,800만 원(매칭비율 3.7%)인 청년은 월 6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정부기여금 한도인 2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4,800만~6,000만 원인 청년은 월 70만 원을 납입해야 정부기여금 2만1,000원을 쌓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가입 후 첫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제공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 이자 수준(연 5~6%)보단 높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등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6%를 넘는 고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부득이하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제도상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할 경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로 모을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5,000만 원 내외"라며 "가입자 수는 3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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