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액상형 전자담배 28만㎖
합성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허위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28만㎖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64건(303개 품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11건의 허위 신고를 발견했다. 적발된 액상형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규모(28만㎖)는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당 내국세가 1,799원인 점을 감안하면 탈루 세액은 5억 원 안팎이다.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돼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 붙지 않는다. 앞서 관세청은 이 같은 탈세 시도를 막고자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지난해 11월부터 강화했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비율(17%)은 높은 편”이라며 “수입 물품 정밀 분석으로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세금 포탈 시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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