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가 1,200마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개 번식장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으로 유기견 등을 데려와 밥을 주지 않은 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대부분 장시간 굶어 뼈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사체 수가 300~400마리 정도로 전해졌으나, 경찰이 지난 사흘간 확인한 사체 규모는 1,200여 마리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우연히 A씨의 집 주변을 지나다 개들이 죽어 있는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물 수집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 만난 사람들이 처치 곤란한 개들을 자신에게 맡겼다”며 “개들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일주일에 네 번 정도, 많게는 한꺼번에 6~7마리의 개를 데려왔다”며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마을주민 제보를 받고 A씨를 만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다"며 "추궁 끝에 A씨가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자택에서 발견된 개 사체 규모로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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