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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 호적 외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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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 호적 외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다

입력
2023.03.07 17:55
수정
2023.03.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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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가족관계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친척의 호적에 올라간 탓에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21년 정부는 4·3사건 관련, 가족 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를 도입했으나, 그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 한정했다. 이에 4·3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친생자 관계 확인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특례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제주에선 4·3사건 당시 부모가 희생됐거나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자녀가 조부모나 친척, 이웃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가정으로 그간 희생자의 조카, 형제로 지내 왔던 사실상 자녀들이 이제는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실무 지침 마련과 담당 직원 교육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7월부터 제주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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