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전국 10곳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열린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동주택 유지 보수·용역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이달부터 4월까지 △서울 2개 △경기 4개 △인천 1개 △울산 1개 △충북 1개 △전북 1개 등 전국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비리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관리비, 사업자 선정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을, 지자체는 관리 주체 등 입찰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감사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처음 합동점검을 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이 부여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을 100가구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중 개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입찰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민이나 외부위원이 들어와 평가할 수 있게끔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관리비 관련 입주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연 뒤 "공동주택 관리비는 제2의 월세인 만큼 입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사비를 부풀려서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이 공동주택 발주사업을 더 엄격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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