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져
12세 몸무게 29㎏에 불과...1년 새 8㎏ 줄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계모는 아들을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계모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B(40)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등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온몸을 때려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훈육 등을 목적으로 C군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1년간 C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간 학대로 성장기에 있는 C군은 최근 1년간 몸무게가 8㎏ 정도 줄어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 송치 당시 "사죄하는 마음뿐이다. 잘못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면서 "사망 당일 C군을 밀쳤는데, 넘어져 일어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C군을 지난해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올해 들어선 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혈흔 감정, 소아과전문의 자문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계모의 22차례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아동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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