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농축수산물 의무 구매 명시
수의계약 유지 가능한 규정 마련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강원도 접경지역 농가들이 요구하는 군납 수의계약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원도는 7일 "특별자치도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해 군부대 인근 농가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95조 1항을 통해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은 북방한계선이 있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군사시설과 군부대가 많은 춘천시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법 2항에서는 접경지역 군부대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조달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3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 의원 86명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란 점에서 무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2025년 급식 자재 납품방식을 완전경쟁입찰로 바꿀 예정이었다. 그러나 접경지역 농민들의 반발과 특별법을 앞세운 강원도 반발에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춘천·화천·철원·양구축협 관계자는 "국방부의 완전경쟁입찰 도입은 부실급식 사태를 덮는 데 급급한 조치였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해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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