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 18명·구매자 82명…10대 구매자도 4명
필로폰 합성대마 등 20억 상당 마약류 압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18명과 이들로부터 매수한 마약류를 투약한 82명 등 100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을 돌며 주택가 은밀한 장소 등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클럽이나 파티룸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운반책에 가담한 이들은 마약류 유통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거나 채무 과다 등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SNS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글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운반책 18명 중에는 20, 3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도 1명 있었다. 이들은 보통 건당 1만~3만 원씩 받았으며 많게는 한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들은 클럽 등 유흥주점·펜션이나 파티룸에서 유흥 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으며, 구매자 82명 중 20~30대가 67명(84.8%), 10대 4명(5%)이었다. 이들이 주로 구매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 대마 등 이었다.
경찰은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시가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3,850만 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텔레그램에 개설된 6개 공개 채널을 통해 마약류 광고·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및 통신·계좌 추적,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운반책과 구매자를 검거하고 판매조직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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