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유기 및 방임 고의성 없어"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아닌 것 확인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의 출생 신고를 거부한 남성을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경찰은 고의성 및 책임이 없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해 온 40대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A씨의 아내 B씨는 아이를 낳은 뒤 숨졌다. 산모가 사망하자 산부인과 측은 남편인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는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태어났다”며 아이를 데려가지도 돌보지도 않았다. 산부인과는 A씨를 아동학대로 112 신고했다.
경찰은 민법상 친부인 A씨가 출생 신고를 거부한 점을 들어 혼외자 인수 거부 등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아내의 부정 의혹과 가출 이력, 의료 진료 기록 등을 제시하며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님이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아버지가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을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법적 책임을 넘어 영아의 보호 부분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는 만큼 유기 및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심적 고통 속에서 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해 온 A씨에게 법적 보호 의무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건 종결 배경을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법에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청주시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부에는 친모 B씨만 기록된다. 현재 아이는 청주시 학대아동쉼터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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