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익 몰아주고 회삿돈 유용 혐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회삿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6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에 비해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MKT는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 875억2,000만 원에 매출이익 370억2,000만 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 원을 기록했다. 매출이익률이 42.2%에 달해 경쟁사와 비교해 12.6%포인트 높았다. MKT는 2016년∼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수 일가에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 대표에게 MKT 자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단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자금을 대여해 MKT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아울러 회삿돈을 고급 외제차 리스비와 구입비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가 MKT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80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공정위 고발 대상에서 조 회장은 제외됐으나, 검찰의 추가 고발 요청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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