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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첫 관문 넘었지만...주민의견 수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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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첫 관문 넘었지만...주민의견 수렴 남았다

입력
2023.03.06 18:33
수정
2023.03.06 18:47
1면
0 0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조류충돌위험 등 보완계획 추가 제시해야
제주도 "평가과정에 도민 배제, 내용 공개해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일대가 봄을 맞이해 푸른빛을 띠고 있다. 제주=뉴시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일대가 봄을 맞이해 푸른빛을 띠고 있다. 제주=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6일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2015년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을 사업예정지로 정한 뒤 8년 만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하지만 제주 주민들 사이에도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 더 거쳐야 하는 만큼 첫 삽을 뜨기까지는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환경부는 이날 조건부 동의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보전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면적 545만7,000㎡, 활주로 길이 3,200m에 달하는 신규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인 국토부는 2019년 평가를 요청했으나, 2021년 환경부가 이를 반려했다. △조류와 조류 서식지에 대한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평가 때 최악 상황 등 고려 미흡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에 대한 영향 예측 미제시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 반려 사유다. 이후 국토부가 1년간의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올해 초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이번 평가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서가 과거 반려사유를 적절하게 보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공사 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수립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현황 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 등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단계에서 제주도를 협의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 더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협의조건이 충분히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발표에 대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이전과 환경여건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사업에 동의한 건 환경보전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조건을 이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국토부의 법적 의무"라며 "조건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행조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협의 조건을 제시한 것도 시행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명시한 만큼 국토부 역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과정에서도 국토부가 보완된 평가서를 제주도 등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민 협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오 지사는 "국토부는 곧바로 모든 평가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환경부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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