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브로커에게 50만~6,300만 원 수수 혐의
수사기밀 11회 유출 경찰도 적발
부산·경남 지역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업자에게 설치 계획 등을 제공하거나 경쟁업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송봉준)는 5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납품 브로커 A(55)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 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연루된 공무원 중 양산시청 5급 공무원 B(55)씨는 무인단속기 납품계약 체결 대가와 인사청탁 비용으로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청 전직 5급 공무원 C(60)씨도 무인단속기 납품계약 편의를 대가로 7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청 7급 공무원 D(55)씨는 내부 공문서와 예산정보까지 유출하고 1,450만 원을 수수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혐의를, 부산경찰청 소속 경위 E(46)씨는 A씨에게 수사기밀을 11회 누설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납품계약 편의 대가로 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연제구청 6급 공무원 F(56)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B씨 인사청탁 과정에 개입한 인사브로커 G(60)씨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와 계좌거래 내용을 분석해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브로커가 알선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과 유착된 뿌리 깊은 토착 비리 때문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공정 조달 행위 제재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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