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시점 아닌 개정법 기준 판단해야"
"서영교 의원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검찰이 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총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서 의원은 2020년 2월20일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지역 신용협동조합 총회가 열린 성당 앞에서 보좌관과 함께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병원·종교시·극장의 옥내 등은 선거운동 금지 공간으로 규정돼 있으며, 검찰은 서 의원이 해당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서 의원이 기소유예된 직후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점이다. 서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개월 후인 2020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관 등 본래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금지 공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서 의원의 행위를 개정법에 적용하면 법에 저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서 의원은 "이 사건도 개정법 취지대로 해석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벌법규 변경으로 피의사실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닐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닌 헌법소원심판 결정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개정된 만큼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새 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정 이전의 조항에 비춰봐도 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개정 전 조항이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는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시설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라며 "종교와 무관한 행사가 이뤄지는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는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이 행위를 한 시점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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