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7명 대상 범행
만남 거절에 온라인에 유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 접근해 이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을 상대로 성 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트위터 등에서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접근한 뒤 점차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요구를 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해 6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을 익명의 블로그에 올렸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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