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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막아라…주민등록·실거주 불일치 취약계층 4,6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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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막아라…주민등록·실거주 불일치 취약계층 4,643명

입력
2023.03.05 16:11
수정
2023.03.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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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38만6,000명 사망 말소·장기결석 미확인 아동 6명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 내 주민등록·전입·변경 업무 창구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 내 주민등록·전입·변경 업무 창구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취약계층이 4,6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다가 2년 만에 전 세대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졌다.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가 감지된 1만7,4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세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수정됐다. 전입신고 지연 등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7만6,972건이었다. 이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87.6%)이었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었다.

조사 결과 38만9,158명의 사망 의심자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6명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조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6명은 장기 결석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이 의심돼 경찰과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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