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
터널 내 환기시설 설치도 의무화
경기도의회가 방음터널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말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경기도의회는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터널에 한해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한 기존 조례에 방음터널을 포함시키고, 방재시설뿐 아니라 환기시설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도로터널에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방음터널에도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1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향후 도내 모든 도로터널(방음터널)에는 강화유리 등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도에서 시행 및 관리하는 도로 구간만 포함된 데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소급 적용이 안 돼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로 된 방음벽과 터널에 옮겨붙으면서 피해를 키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4개)와 1만2,118개 방음벽 중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한 소급 적용 및 민자 도로에 대해 추가 수정 및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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