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일부 노조를 상대로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경고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비슷한 이유로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8회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최고 과태료가 500만 원인 만큼 정부가 미제출 노조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총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2년 노동조합법 14조 및 27조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1,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법 14조와 27조는 노조가 회계자료 등을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도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10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노조 동성택시분회 △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7곳이다.
특히 이 중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의 경우 2021,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했다. 진병준 전 건설노조 위원장이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노조 측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건설노조는 위원장 비리와 조직적 부정선거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고, 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과태료 부과 대상 노조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15일까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207곳(63%)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모두 "정부의 요구는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요구 목록 중 '내지 1쪽'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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