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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취객만 골라 휴대폰 슬쩍… '전과 7범' 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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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취객만 골라 휴대폰 슬쩍… '전과 7범' 또 덜미

입력
2023.03.05 12:17
수정
2023.03.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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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 원어치 절도... 장물업자 추적

지난해 10월 22일 절도 피의자 A씨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10월 22일 절도 피의자 A씨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지하철에서 술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3일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은 채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70여 대를 분석해 A씨의 인상 착의와 이동 동선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 범행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한달 간 잠복한 끝에 지난달 24일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지하철 취객을 상대로 2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0시 58분쯤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주는 척하다 훔쳐 달아났다. 같은 해 11월 24일 오후 10시쯤에도 신길역 승강장 내 잠든 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척하며 휴대폰을 가져갔다.

A씨는 이렇게 훔친 3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겼다. 무직인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미 동종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 7범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매입한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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