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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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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받는다

입력
2023.03.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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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40세 미만 청년농에 3년 간 최대 600만 원 지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을 덜고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가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 도내 농업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받는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200명 이상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희망자는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다음 달 28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초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 영농 육성단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 청년농 영농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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