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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맛대로 검사 고른다"...민주당 발의 '50억 특검법'에 與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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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맛대로 검사 고른다"...민주당 발의 '50억 특검법'에 與 직격

입력
2023.03.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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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권, '대통령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규정
김도읍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또 다른 방탄 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이 유일하게 갖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에서는 관련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권을 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법안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고 정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기준에 충족하는 정당은 국민의힘(115석)과 민주당(169석)뿐이다. 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결국 특검을 누구로 정할 지는 민주당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이 대표와 공범 관계로 검찰 주요 수사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이자 이 대표를 위한 또 다른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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