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권, '대통령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규정
김도읍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또 다른 방탄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이 유일하게 갖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에서는 관련 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 임명권을 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 법안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명시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고 정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기준에 충족하는 정당은 국민의힘(115석)과 민주당(169석)뿐이다. 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결국 특검을 누구로 정할 지는 민주당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며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이 대표와 공범 관계로 검찰 주요 수사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이자 이 대표를 위한 또 다른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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