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손 들어줘
법원이 카카오를 상대로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유성)는 3일 이수만 전 SM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카카오는 당초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 9.05%를 취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가처분 결정으로 카카오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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