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범행...3일 결심 공판 열려

보험금을 노리고 유독 물질을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유독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실효된 피해자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 4,000만 원을 가족 몰래 지급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피고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진심으로 반정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압박을 받자 범행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 목적이 아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고 또 빌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유독물질을 탄 음료수를 몰래 억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 B씨에게 유독 물질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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