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1,143건 신고 접수
강원소방본부는 3일 "지난 2010년 이후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시행 이후 1,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국은 화재 등 재난 시 신속한 대처와 대피를 위해 비상구 확보와 소화장비 활용을 위해 불법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강원소방본부는 그동안 1,143건이 접수돼 1,515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지에서 소화펌프 고장이나 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에 1회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1명이 월 5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는 119 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소방서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받고 있다.
강원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법 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귀중한 생명 보호를 방치하는 일과 같다"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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