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을 정말 몰랐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출석을 위해 오전 10시 2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에게 오른손을 한 번 들어 인사한 뒤,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 변경을 국토교통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은 유지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을 격주 금요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17일과 31일 등 이번 달에만 두 번 더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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