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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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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6일 개최

입력
2023.03.03 11:30
수정
2023.03.03 13:12
0 0

"더는 못 버티겠다" 유서 남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의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의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38)씨의 추모제가 6일 열린다. 그는 유서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 이게 계기가 돼 더 좋은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썼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일 "6일 오후 7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A씨의 추모제를 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A씨 유서 내용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책위에서 활동한 A씨는 유서에서 "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다"며 "정부에선 제대로 대책도 없고, 이게 계기가 돼 더 좋은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21년 10월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계약을 맺고 이 빌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전세금 기준 6,500만 원)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0월 보증금 7,000만 원 계약을 맺고 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집이 임의 경매에 넘어간 뒤 대출 연장도 어렵다는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았다. 그는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2)씨 사건의 피해자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 상환 압박을 받거나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 인천시의 대책은 재발 방지 중심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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