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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민원건수 공개'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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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민원건수 공개'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소

입력
2023.03.02 21:20
수정
2023.03.02 21:43
0 0

"민원인 누설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에 제기된 정당별 민원 건수를 공개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 위원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2008~2013년 정당이 접수한 민원이 1건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은 폭증해 2022년에는 1,687건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급증한 정당발 민원에 따른 '정치 심의' 시비를 극복하는 것이 5기 방심위의 중요한 숙제라고 짚으면서 꺼내든 수치다. 방심위는 국민의힘 민원(1,369건), 더불어민주당 민원(318건) 등 구체적 수치도 공개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그동안 방심위 사무처는 '민원인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밝힐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해왔다"며 "심지어 개인인지 단체인지 여부도 함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원인의 신원이 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으며, 그동안 비밀로 보장돼 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됐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고소 방침에 맞서 지난달 28일 낸 성명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시 성명서에서 "개인도 아니고 정당이 방심위에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그것을 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오히려 1,000건이 훨씬 넘는 민원을 넣은 것을 세상에 알려준 방심위원장에게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방심위와 정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법행위지만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라며 "민간기구인 방심위 수장에 대해 민주당이 '탄압'이라는 과도한 단어를 사용하며 감싸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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