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 가량 심층 심사하고 1시간 가량 심의한 끝에 검사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심층 적격 대상인 검사는 변호사와 검사, 법학교수 등 9인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된다. 심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심사에는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검찰 내부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01년 임관해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이 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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