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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입 정시도 학폭 징계 처분 반영 검토...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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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입 정시도 학폭 징계 처분 반영 검토...대대적 손질"

입력
2023.03.02 18:45
수정
2023.03.02 18:53
8면
0 0

"학폭 관련 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이력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100% 반영하는 정시모집 전형에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시모집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이력이 반영되는 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이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며 "3월 말에 (학교폭력종합대책 방안이) 나올 때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예체능이나 사범계열 학과를 제외하면 정시모집 전형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합격자를 가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로 강제전학 징계 처분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지만 2020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대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기조인지' 묻는 질문에 "그게 맞다고 본다"면서 "한번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재설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국회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급 교체와 강제전학 기록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대입과 연계한 처벌 조치를 강화하면 학부모에 의한 소송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엄벌주의에 대해서도 "부작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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