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도로개설 사업은 특정인과 무관"
"개발에 따른 이익 발생 가능성도 없어"
노선 변경으로 김 후보 땅 일부 포함
"노선 변경은 울산시 소관 아냐"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삼동~울산역 구간 연결도로 노선결정은 공공 장례시설 유치를 한 삼동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 소유 토지에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둔 만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울산이 부정적으로 조명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김기현 의원의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돼 있으나 토지 40~50m 아래 터널이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돼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김 후보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하는 쪽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선 “새로운 노선은 울산시가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산림훼손, 환경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 확정됐다”며 “노선은 실시설계 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가 KTX역이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땅을 매입한 1998년엔 KTX역이 들어올지 아무도 몰랐다”며 “당시 KTX울산역 유치 관련 추친위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시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토지는 농림보존지역이고, 또 공장 허가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봐도 된다”면서 재차 “땅에 대한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울산시 고문 변호사 시절인 1998년 교회지인으로부터 2억 860여만 원을 주고 11만5,438㎡(약 3만4,920평)규모 땅을 구입했다. 이 땅은 KTX울산역에서 동남쪽으로 1.8㎞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민선7기 당시 울산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8개월간 김 후보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했으나 활동결과보고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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