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 9건 해결, 2.8조 투자 유치
5월 입법, 7월까지 3차 경제형벌 개선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로 약 3조 원의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경제 형벌 규정 100여 개도 완화해 침체 우려를 낳는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과도한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출범 직후부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0건, 최대 4조9,000억 원의 민간 투자 집행을 뒷받침한 정부는 이번에도 현장 애로를 해소해 9건의 기업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2차전지·전기차 관련 4건, 에너지와 물류 규제 개선이 2건씩이다. 약 2조8,000억 원 규모로, 1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충북 오창에 짓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공장 공사를 철거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춰 공사를 변경하려 했으나, 그러기 위해선 이제껏 지은 건물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하는 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납품 지연 우려까지 해소했다.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를 용도 변경해 LG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 연구개발(R&D)센터를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가스공사와 충남 당진시는 공장을 지을 때 나오는 준설토를 어디에 묻을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 왔으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조율해 3일 생산기지 건설 협약을 체결한다.
배터리는 대여업체가,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는 차량 구매자가 소유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분기까지 보조금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까진 이러한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과도한 형량 등으로 개선 대상에 오른 232개 규정 중 108개도 손본다. 그중 87개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로 바꾸고, 나머지는 형량을 낮췄다. 지난해 8월 1차 경제 형벌 개선(32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대표적인 게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도 해당 조항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시정 조치 후 형사처벌로 해당 규정을 고쳤다. 처벌 수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종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으로 낮췄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개선해 허위로 조리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 300만 원 이하로 바꿨다. 종전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가 부과됐다. 식당 폐업 미신고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정부는 5월까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7월 안에 3차 경제 형벌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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