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여성 성폭행·추행
치료 중 잠적 5달 만에 붙잡혀
장애인 안마 강요 복지사들 징역형
경북 영천의 장애인복지시설 50대 직원이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시설은 사회복지사들이 중증장애인에게 장기간 안마를 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북 영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비상문을 통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잠든 지적장애 2급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시설 내 다른 근무자에게 발각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지만, 지난달 중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해당 복지지설의 사회복지사 2명은 1년 넘게 중증 장애인에게 강제로 안마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9년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방과 목욕탕, 화장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유리문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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