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에 주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근로환경개선에 쓰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2일 오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입지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규모투자기업은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2004년 규칙 제정 이후 국내 경제규모 성장 및 물가 상승 등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기준은 기존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실현가능한 범위내로 현실화했다. 이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분양(매입), 건물매입(임차), 장비구입, 신규고용 외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까지 확대해 건물신축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시설에 사용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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