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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후보자 비방 문서 대량 살포...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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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후보자 비방 문서 대량 살포...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3.03.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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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3장, 1425명에게 비방 문건 우편 발송
축협 "반성기미 없어", 조합원 "알권리 차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선관위가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후보자들과 투표참여와 부정선거 철폐 캠페인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펼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선관위가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후보자들과 투표참여와 부정선거 철폐 캠페인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펼치고 있다.


오는 8일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400여 명에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살포한 한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나주축협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나주축협 조합원 A씨가 지난달 21일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B씨를 비방하는 문건을 조합원 1,400여 명에 살포했다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발됐다.

축협 조합원 A씨는 지난달 21일 A4용지 3매 문건을 작성, 나주축협 조합원 1,497명 가운데 1,425명에게 우편으로 비방 문서를 발송한 혐의다. 이 문서에는 후보자 B씨에 대해 △공약 불이행 △직무 정지 2회에도 반성 기미 없음 △나주시 동강면 소재 토지 구매 건 △나주시 산포면 소재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건 △나주축협 기부통장 운영 등 5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축협은 지난달 27일 소식지를 통해 반박문을 작성하는 한편 나주시선관위에 A씨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

B 후보자 측 한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조합장 선거에 나선 C 후보자의 운전기사로 활동하는 등 현재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선거를 겨냥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조합원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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