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주택개량 융자 대상
기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
1주택자도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농촌주택개량 융자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이 대상으로, 해당 집을 개량할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대출 금리는 2%,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지원을 받아 농촌 빈집을 개량·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3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은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돼 추가 세금 부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한 뒤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도시민들은 부담 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고, 농촌 지역은 빈집이 감소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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