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에 대해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위법적 요소가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간 공표한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한 기타법인(기관투자자를 제외한 법인)이 지난달 16일 SM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데 대해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문제의 기타법인이 하루 만에 SM 발행주식의 2.9%(68만3,398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SM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를 뛰어넘어 13만 원을 돌파했다. 전날 금감원은 신속 조사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증권업계의 숙원인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허용되면 법인은 증권사 계좌를 은행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성과급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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