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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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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

입력
2023.03.02 15:00
수정
2023.03.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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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생활 보호 위한 조치"

돈다발. 게티이미지뱅크

돈다발. 게티이미지뱅크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말 B씨에게 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3,000만 원을 뗐다. 이듬해 3월까지 못 갚으면 매달 이자 9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해 4~11월 이자로 총 6,300만 원을 받았다. A씨가 11개월간 받은 이자는 총 9,300만 원으로, 빌려준 원금의 절반을 넘는 51.6%에 달했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보다 두 배 이상 받은 것으로, A씨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2020년 광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수수는 무효인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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