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국세청 수억 대 추징금 논란 일파만파
이민호 측 "불미스러운 일 없었다" 강력 부인
배우 이민호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소속사는 "비용처리 과정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생긴 추징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일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아주경제의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후 추징금 부과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소속사는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알려드린다"면서 일각의 탈세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강조한 소속사는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에 대해선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11월 4일 유명 연예인 A씨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민호 소속사는 탈세와 관련된 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최근 권상우 이병헌 김태희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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