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초과분 두고 모친이 유류분 반환청구
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을 두고 가족들로부터 1,00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아들인 한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 16일 별세한 한 전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의 유류분 지급 요구를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망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배우자 등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배분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보장된다. 특정 상속인이 한도를 넘게 받아가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족분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계산의 토대가 되는 총 상속재산에는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한영대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다. BYC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기도 했다.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특별수익을 포함하면 고인의 총 상속재산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르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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