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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현대아울렛 참사 막자" 대전시청 공무직 대기실 지하에서 1층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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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현대아울렛 참사 막자" 대전시청 공무직 대기실 지하에서 1층으로 이전

입력
2023.03.02 15:40
수정
2023.03.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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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주행사...휴게실 등 9곳과 탕비실 등 247㎡ 규모
이장우 시장 참석 "지역 내 근로자 환경도 개선되길"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무직 대기실을 둘러보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무직 대기실을 둘러보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청사 지하에 있던 공무직 대기실을 1층으로 이전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기실은 청소 등 현업 공무직 83명이 휴식을 하고 사무를 보는 공간으로, 지난해 9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사 공무직 근무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해 직종별 남, 여를 구분해 휴식공간 등 9곳과 탕비실 등 247㎡ 규모의 대기실 조성을 최근 완료했다.

공무직 대기실 지상 이전을 직접 지시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입주 행사에 직접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폈다.

이 시장은 "공무직 직원들이 한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근무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운영·관리에 힘써 달라"며 "지역 내 대학, 대형건물, 공공기관 등의 환경·시설 분야 근로자분들의 근무환경도 더 안전하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현대아울렛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형건물의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전에 새로 건축되는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숙박·여객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16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는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자 사무·휴게실을 설치할 수 없다. 근로자와 직접 관련 있는 창고와 하역장, 재활용보관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등도 지상 설치를 권장한다.

지난해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시설관리·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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