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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금품수수" 신고해 포상금 1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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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금품수수" 신고해 포상금 1억 받았다

입력
2023.03.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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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포상금 지급 전국 첫 사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지역 한 주민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해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1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건 A씨가 전국 첫 사례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 선거범죄 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범죄 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 전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포상금은 각 시·도선관위의 포상금 지급 심의기준을 상회하는 고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결정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가 일어난 지역과 조합을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며 “범죄의 중요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적은 데다, 조합 특성상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불법 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다.

앞선 두 차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선 43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조합장 8명의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고발 대부분이 신고나 제보로 적발됐다. 당시 신고자 36명에게 총 1억7,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고액은 3,000만 원이었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선 기부 등 위법행위 9건을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심사를 통해 최대 3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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