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석 달간 특별단속
# 중고차 판매상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자가 나타나자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며 다른 매물을 2,000만 원에 팔아 1,0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편취한 금액은 2억400만 원에 달했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판치는 미끼용 가짜 주택ㆍ중고차 매물 업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 및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가짜 매물 사기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A씨처럼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른 매물을 비싸게 판매해 차액을 챙기는가 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애인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대ㆍ임차인으로 유인해 전세사기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청년,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가짜 매물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대규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국수본도 ‘주택ㆍ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꾸려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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