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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공범 2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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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공범 2명 추가 구속

입력
2023.02.28 21:20
수정
2023.02.28 21:57
0 0

주범 남편과 피해자 남편 구속
경찰 수사 단계서는 불구속
검찰 보완 수사서 혐의 추가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옛 직장 동료를 정신적으로 통제해 3년간 성매매를 시켜,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의 남편과 피해자 남편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8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행으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3년간 2,500회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 원을 가로챈 사건의 공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중부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성매매 알선과 강요,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주범 A(41)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공범인 A씨의 남편 B(41)씨와 피해자 감시를 위해 결혼시킨 피해자 남편 C(38)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와 C씨의 성매매 강요와 감금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B씨와 C씨는 피해자 신고를 도운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살자고 꾀어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빌미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낮에는 자신들의 자녀 육아를, 밤에는 성매매를 강요했다. 주먹과 발은 물론 죽도와 의자 등을 동원해 폭행하는 등 육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김정혜 기자
대구=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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