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폭행 아니더라도 폭행에 해당
길을 지나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침을 뱉고 욕설을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8일 "폭행,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 사이, 4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일대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은 20대 1명, 30대 2명, 40대 1명으로 A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들이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묻지마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을 상대로만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우려가 커 추가 피해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 혐오 및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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